그리스도인의 “헌법”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시 119:165)
“헌법”은 “법 헌”(憲) 자와 “법 법”(法) 자의 합성어로 “법 중의 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으로서 그 아래로 제정되는 법률과 시행령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종종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 만들어지곤 한다. 이러한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판하고, 그 법이 위헌임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그 법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헌법이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법보다도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최고법이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육신과 싸움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때 “육신의 정욕”이나 “사회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성경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최종권위로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법을 열심히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신다(시 119:4).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고 주의 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상위에 두는 것, 즉 최종권위로 두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시 119:9).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시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