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논단 분류
검수완박 당할 사탄을 아는가
컨텐츠 정보
- 747 조회
-
목록
본문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2년 06월호>
대선 정국 이후로 정치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2020년 1월 14일 공수처법 법률안을 공포함으로써 소위 1차 검찰개혁을 이뤘는데, 그로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부패, 경제, 공직자범죄,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립했는데, 이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다.이처럼 1차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 여당과 온갖 마찰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가 찾아오고 비로소 그들은 검수완박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대선 전까지는 주요 당론도 아니던 의제가 갑자기 당론이 되었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닌 수사권 박탈을 목표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1차 검찰개혁의 결과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아직 자리 잡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71석이라는 국회의원 수로 밀어붙여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다.
특히나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고, 4월 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론이 65%가 될 정도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각종 법학회 전·현직 학회장인 원로 형사법학자 12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코스” 의장과 해외 8개국 총 100여 명의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 등이 국내외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무리하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 버렸다. 이를 위해 여러 꼼수들을 썼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더욱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린 대표적 꼼수로는 첫째, 국회 본회로 법안이 올라가기 전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부린 것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조정위원은 여당 3명, 야당 3명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무소속 위원은 야당 인원수로 포함되는데, 이 수적 비율을 맞추고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이다. 구도상으로는 여당 3명, 야당 3명(무소속 민형배 의원 포함)이 되지만 속 내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위장 탈당”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로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아주 조금씩 단계별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또 다른 꼼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꼼수의 백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법제처에서 법률공포안으로 만들어 국무회의로 보내면 여기서 이 법안을 의결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법률공포안 작성 시간 등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5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미루었다가 공포안 작성이 속도를 내자 다시 오후 2시로 앞당기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모습은 청와대가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5분 대기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샀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적폐 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말 그대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들은 많다. 그중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인한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안과 숙고와 합의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 처리한 이번 법안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검수완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세우실 천년왕국 시대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는 성도들의 죄를 찾아내어 고소하던 “검사,” 곧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 년 동안 갇히어 세상에서 사라지고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계 20:1-3)
물론 현시대의 검사를 사탄, 마귀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죄를 밝혀내어 유죄를 입증하고 구형하는(정죄하는) 일들의 유사성 때문에 사탄을 검사에 비유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욥기 1:6-9에서 검사처럼 고소하는 고소자로서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피터 럭크만 박사는 이 모습을 우주의 지방 검사가 욥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즉 사탄이 사형이나 그와 연관된 어떤 것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욥 2:6) 완전한 권세를 가진(히 2:14) 지방 검사로 등장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라며 욥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소자”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한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계 12:7-10). 7절에서 용과 대항하여 싸운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이자 천사장으로(유 1:9)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설 위대한 통치자이다(단 10:13,21; 12:1).
대환란 때 하늘에서 벌어질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겨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지상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존 밀턴은 그의 저서 <실낙원>에서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창세기 1:2 이전의 상황으로 묘사함으로써 큰 오류를 퍼뜨렸는데, 요한계시록 12:10에서 고소자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상황(12절), 곧 대환란 중반 즈음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사실 사탄은 성경에서 “다섯 번 추락하여”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 첫째가 창세기 1:1과 2절 사이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던 때이고(겔 28:14-16), 둘째는 누가복음 10:18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나게 된 때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이로써 사탄은 공중(the air) 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린다(엡 2:2). 그 뒤 사탄은 대환란 기간에 미카엘과의 전쟁에 패하여 첫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며(사 14:12, 계 12:7-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지상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게 된다(사 14:15, 계 20:1-3).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백보좌 심판 때 우주의 제일 밑바닥에 위치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계 20:10).
한가지 주목할 것은, 사탄이 대환란 중반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고소하는 고소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나 “수사권을 가진 검사”처럼 성도들의 죄를 찾아내어 끊임없이 고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6,000년간 인간을 다뤄 왔고 성도들을 고소해 온 사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당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 법정에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법정에도 의인이신 한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변호인께서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다(요일 2:2-6). 인류는 그 위대한 우주적인 변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인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요 1:12).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모신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사탄의 고소에 맞서 주실 가장 위대한 변호인을 모신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주님 자신의 보혈을 제시하시면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휴거되기까지 우주의 검사인 사탄이 당신의 죄를 “수사”해서 고소하는 일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시대에는 사탄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일이 없다. 성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에 대한 완벽한 변호를 받으라. 당신의 죄에 대한 사탄의 고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변호에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당신에게 주 예수의 피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