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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사형수의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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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12년 12월호>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짧게는 2년을 길게는 19년 정부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며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사형수들이 무려 6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만 해도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곧바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게 했던 흉악범들이다. 그 중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앞뒤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질이 극도로 나쁜 범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형 제도를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오판을 해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대표적인 배경은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인민혁명당”이라는 당명은 남한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사건의 진실 역시도 지금이 아니라 후일 언젠가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과거와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허술해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만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친 소리다. 그리고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십수 년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들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범이 맞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결수(사형집행이 안 된 상태도 미결수로 분류된다.)로 남아 있는가? 우리나라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를 끝으로 지금까지 미결수만 양산하고 있다. 시쳇말로 법이 물러 터져서 사람들이 죄를 물마시듯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인권타령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사형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2008년 위헌소송을 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젊은 남녀 4명을 물에 빠뜨려 죽인 오종근(74)이라는 사악한 늙은이다. 언론에 따르면 “전남 보성에서 젊은이 4명을 연쇄 살해한 어부 오종근은 2007년 8월 바닷가에 놀러온 19세 대학생 커플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남자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여대생을 성추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는 여대생마저 바다로 내던졌다. 그는 3주 뒤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성 2명을 더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학생 커플은 파도가 요동쳐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못한 것뿐이고, 20대 여성 2명에 대해선 가슴을 만지려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혼자만 살아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은 피부가 군데군데 까졌고 시커먼 타박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배 위로 기어오르려다 오종근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생긴 흔적이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2심을 받던 도중에 사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사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이들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살인범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그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인권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소중한 인명을 무자비하게 죽였는가? 그들이 죽인 생명은 전혀 인권이 필요 없는 외계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언론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현재 60명(군인 사형수 2명 포함), 이들이 살해한 피해자는 모두 207명으로 사형수 한 명 당 평균 3.5명이 희생됐다.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도 자신의 인권은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은 극에 달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오원춘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남동생은 모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살인마에게 왜 인간 대우를 해야 하느냐’며 ‘수십 년이 지나도 사회로 못 내보낼 위험 인물이라면 사형을 통해 사회와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 통영에서 김점덕에게 납치 살해된 아름 양(10)의 아버지도 ‘그 어린 것의 억울함을 달래 주려면 아빠인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국가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집행도 안 되는 사형 선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성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오종근이 제기한 위헌 심판은 1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합헌으로 결론났는데, 이때 5대 4로 재판관의 판단이 팽팽했다고 한다. 그런데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5명 중 2명이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이들은 모두 인권을 내세워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자들에게 완전히 세뇌된 어리석은 법관들이다. 그동안 여러 사형수들이 위헌 소송을 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한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형선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두 차례 이상 확인됐지만 사형은 1997년 이후 15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은 “정부는 사형수 60명을 살려 두기 위해 한 해 13억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들이는 돈을 연간 약 2,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60명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법정에서 “더 이상 재판도 필요 없고 살고 싶지 않으니 빨리 사형을 시켜 달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나 오늘날은 “사법살인”이라 불리던 잘못된 재판에 의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사형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최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그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과거 사형제 폐지 논란 때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평소 소신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고 한다. 특히 이번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사형집행론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그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라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그 후보자 쪽은 사형제 관련 발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다른 당 후보들은 모두 다 사형집행을 구시대의 인권유린 행위와 연결하며 사형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것들이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한 야당 대표가 다음과 같이 내뱉은 말이다. “일부에서 성폭력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똬리를 틀고 앉아서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내고 있는 밥버러지들이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사형선고는 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형법”과 “국가보안법”이다.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법에 입각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간들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리라』(신 19:13).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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