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논단 분류
“퀴어 축복 목사 파면” 무효 판결한 세상 법정
컨텐츠 정보
- 267 조회
- 목록
본문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6년 07월호>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이하 남부연회)가 남재영 목사에게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5월 28일 남재영 목사가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세상 법정이 판결 무효를 결정한 것이다.남재영 목사는 2024년 6월 1일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고, 6월 10일에는 출교된 목사 옹호 성명서에 참여했으며, 또다시 7월 6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2024년 7월 16일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발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교리와장정에 따라 “출교”를 선고하자, 그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2025년 1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남 목사가 담임목사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고, 그는 최근 은퇴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세상 법정이 소위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시행하고, 급기야 “판결 무효”까지 결정해 버린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퀴어축제 축복식” 관련 “출교” 결정은 남재영 목사 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23년에도 친동성애 행보를 보인 이동환 목사라는 이가 출교된 바 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6월 (남재영 목사와 동일하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의거해 기소되었으며, 이로써 2020년 10월에 2년 “정직”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정직 기간 중에도 퀴어축제에 수차례 참가하고 성소수자 단체인 “큐앤에이”(Q&A)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으며, 그러던 중에 2023년 3월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추가로 고발당하여 결국 “출교”되었던 것이다.
“퀴어축제 축복식” 관련 “출교” 결정은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세상 법정이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른 판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에 따라 이제는 “모든 교회들”에서 “동성애”에 동조하는 개인이나 모임을 징계, 파면, 출교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동성애”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모임을 제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교회법”이 무기력하게 되어, 그나마 “동성애”로부터 보호되던 최소한의 신앙 영역마저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에 반하여 “동성애”에 찬성하며 교육하더라도 그를 파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동성애 관련 문제는 파면 목사 복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이란 곳이 학술지 평가 영역에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기독교계를 비롯한 학문 연구 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예산 9조 9,479억 원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기초·응용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창출과 기술 및 디자인 등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연구 결과가 특정 성이나 젠더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했는지 확인한다.」라는 세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젠더 혁신”을 권장하고, 정상적인 성 개념에 기초한 연구는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연구 학술지에 대한 “연구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에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 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항목에 0점을 주는 경우에도 평가 탈락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학술지는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학술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과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 연합) 등 5백여 시민단체들은 6월 1일 “학술지 평가를 통한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도 6월 2일 한국연구재단의 “젠더 가이드라인 반영 지침”에 대해 “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퀴어 문화”를 조장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정부,”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도 손을 뻗쳐 세상을 “동성애자들”의 소굴이었던 “소돔”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학계가 “친동성애” 연구 논문을 쏟아내고, 그 논문들을 토대로 “친동성애 교육 과정”이 수립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기독교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장로교는 이미 2011년에 “성소수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직자 일부일처제 의무화”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장로교 뉴멕시코주 시에라블랑카 노회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총회에 “성직자 일부일처제 의무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총회에 제출된 “조언 및 권고” 문서에 따르면, 이 안은 장로교 교단 산하 “여성 및 성평등 옹호위원회,” “성소수자 평등 옹호위원회,” “사회증언정책자문위원회” 등 세 위원회로부터 반대 의견을 받았다. 이들 기관들은 “교회의 소명을 넘어 사생활과 관계 구조를 규제하려는 시도이다,” “복합적이거나 소외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수치심과 침묵, 정신적 강압을 강화할 수 있다.” 등의 반대 이유를 밝히며 “조언 및 권고”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미국 장로교 산하 기관의 명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기독교계는 이미 “친동성애” 세력에 의해 잠식당해 “동성애자 목사”나 “동성결혼”이 허용되어 있을 정도이고, 이번 개정안 반대 사태처럼 교단이나 교회 내에서 “반동성애” 행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경은 구약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레 20:13)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6,27,32)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동성애”가 “죽음에 처해져야 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고 계신다.
정부와 학계가 이미 “법”과 “규정”으로 강력한 친동성애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법조계마저 “교회법”을 무시하고 “반동성애” 규정을 무효로 결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지대였던 기독교계와 교회들마저 “법”으로는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성경적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친동성애 세력”을 포함한 “비성경적 세력”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엡 6:18). BB






